국토해양부 성과평가 등 처리지침
- 담당부서운영지원과
- 작성자김상환
- 등록일2009-07-02
- 조회5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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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국토해양부_성과평가_등_처리지침(예규81호,090701).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예규제81호
ㅇ 추진배경
- 부처 경쟁력 제고와 활력이 넘치는 국토해양부 실현을 위하여
인사.교육훈련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
ㅇ 주요 내용
- 경력평정 만점도달기간 완화
- 근무평정시 일부가점항목 폐지 및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