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별내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 담당부서공공택지기획과
- 작성자이명원
- 등록일2009-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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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남양주_별내_개발계획_및_실시계획_변경승인_고시문(090730).hwp 바로보기
고 시 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 535호
1. 건설교통부 고시 제 2007-170호(2007. 5. 18)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된 남양주 별내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2007. 4.11 법률 제8370호) 제8조 및 제9조에 의거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여 고시하며,
2.「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남양주시 뉴타운추진과(031-590-4769) 및 한국토지공사 별내사업단 (031-570-880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09년 7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