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일부개정
- 담당부서주거복지기획과
- 작성자김봉길
- 등록일2009-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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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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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훈령 제330호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일부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2항 및 제32조제16항에 따른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09년 8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로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