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교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 담당부서공항정책과
- 작성자조광영
- 등록일2009-10-19
- 조회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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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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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09 - 1003호
인천대교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5조에 의거 인천대교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인천대교 민자유치시설사업
2. 사업개요
ㅇ 도 로 명 : 고속국도 제110호선(제2경인선)
ㅇ 사업구간 :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ㅇ 연 장 : 12.343km
ㅇ 차 로 수 : 왕복 6차로
ㅇ 공 사 비 : 9,434억원
ㅇ 공사기간 : 2005. 7. 1. ~ 2009. 10. 13(54개월)
3. 사업시행자 및 출자자
ㅇ 사업시행자 : 인천대교주식회사
ㅇ 출 자 자 : AMEC사, 인천시, (주)한국민간인프라투자, (주)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
4. 총투자비 및 년도별 투자계획
ㅇ 총투자비 : 15,201억원
ㅇ 년도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합계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15,201 |
1,947 |
3,046 |
2,814 |
5,134 |
2,260 |
※ 2009. 9월까지 실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
ㅇ 출자자별 지분율
합 계 |
AMEC사 |
인천광역시 |
(주)한국민간 인프라투자 |
(주)국민은행 |
중소기업은행 |
100% |
23.03% |
5.97% |
41.02% |
14.99% |
14.99% |
5. 공사시행방법
ㅇ인천대교 민간투자사업은 최단 기간내에 설계, 시공 및 공사완료를 위해 설계․시공병행방식(FAST TRACK)으로 공사추진
ㅇ 건설시공을 위하여 책임감리 시행
6. 공정별 공사시행계획
ㅇ 인천대교 기념관 건설 추가 및 연결도로 통합유지관리시스템 변경
7. 소요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
ㅇ 소요토지는 정부에서 국고로 매입하여 사업시행자가 무상으로 사용토록 함
8. 관계도서 및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인천대교 주식회사에 비치하여 일반인의 열람에 편의를 제공합니다.
ㅇ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 1113-70
ㅇ 전화번호 : 032-745-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