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의경제성등검토에관한시행지침
- 담당부서건설환경팀
- 작성자
- 등록일2002-02-07
- 조회19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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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020207111329_VE 지침(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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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38조의13조규정에 의한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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