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등을 띄어 건설하여야 하는 공장업종
-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 작성자윤성훈
- 등록일200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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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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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등을 띄어 건설하여야 하는 공장업종
국토해양부 고시제2009-1007호
1. 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포함되지 않은 공장을 「공동주택 등을 띄어 건설하여야 하는 공장업종」에서 제외하고, 공장 분류 번호를 개정(‘07. 12)된 한국산업분류표와 일치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공동주택 등을 띄어 건설하여야 하는 공장업종」을 조정(254개 → 202개)하는 등 규제완화 (안 제1조)
나. 공장 분류 번호를 개정(‘07. 12)된 한국산업분류표와 일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