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형식증명절차규정
- 담당부서항공기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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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0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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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020228150902_항공기형식증명절차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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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항공법 제17조 및 항공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의 형식증명발행을 위한 세부절차와 검증방법 등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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