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행정정보시스템 운영규정
- 담당부서건축과
- 작성자
- 등록일2002-03-04
- 조회14129
-
첨부파일
20020304110557_정보시스템운영규정(최종).hwp
바로보기
건축법 제25조의3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택행정의 전산화를 위하여 전산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정임
20020304110557_정보시스템운영규정(최종).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