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개선대책수립지침
- 담당부서교통기획과
- 작성자
- 등록일2002-03-11
- 조회1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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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020311103753_광역교통개선대책수립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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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7조 및 동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도시권의 대규모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 등에 관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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