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발항공기장거리운항인가요령 담당부서운항과 작성자 등록일2002-03-12 조회9539 첨부파일 20020312174110_쌍발항공기장거리운항인가요령.hwp 바로보기 항공운송사업용 쌍발항공기의 운항중 1개의 발동기가 부작동시 순항속도로 착륙가능공항으로부터 60분을 초과하는 지점을 포함하는 노선에 운항할 수 있도록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장거리 운항 인가를 행하는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