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등제작자증명 절차규정
- 담당부서항공기술담당관
- 작성자정하걸
- 등록일2008-04-08
- 조회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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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부품등 제작자증명 절차규정(고시 제2008-34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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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부품등제작자증명 절차규정」(항공안전본부고시 제2006-35호, 2006.09.27.)을 다음과 같이 개정 ․ 고시합니다.
부품등 제작자증명 절차규정(고시 제2008-34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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