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증명 또는 생산승인 지침
- 담당부서항공기술담당관
- 작성자정하걸
- 등록일2008-04-25
- 조회3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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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제작증명 또는 생산승인 지침(훈령 제227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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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규는 항공법 제17조의3에서 규정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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