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형식증명(승인) 지침
- 담당부서항공기술담당관
- 작성자정하걸
- 등록일2008-04-25
- 조회3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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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항공기 형식증명(승인) 지침(훈령 제225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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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규는 항공법 제17조에서 규정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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