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업무기준
- 담당부서항행안전과
- 작성자강경범
- 등록일2008-09-04
- 조회3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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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항공정보업무기준 개정 고시문(3).hwp@2차개정안(신구대조표포함)(3).hwp@2차 항공정보업무기준 개정(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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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본부고시 제2008 - 69호항공법 제73조에 따라 제정한 항공정보업무기준을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항공정보업무기준 개정 고시문(3).hwp@2차개정안(신구대조표포함)(3).hwp@2차 항공정보업무기준 개정(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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