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 의무보고 및 자율보고 요령
- 담당부서운항정책과
- 작성자고상룡
- 등록일2009-12-14
- 조회8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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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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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제2009-1152호
1. 제정이유
항공법 제49조의3, 제49조의4, 제50조제5항․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4조 및 제145조에 따라 항공안전 의무보고 및 자율보고 방법, 절차 등을 정하여 고시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보고사항
ㅇ 의무보고: 항공기사고․준사고 및 항공안전장애
ㅇ 자율보고: 경미한 항공안전장애
나. 보고 대상자
ㅇ 의무보고: 항공기사고․준사고 및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켰
거나 발생한 것을 알게 된 항공종사자 등 관계인
ㅇ 자율보고: 경미한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것을 안 사람 또는 발생될 것이 예상된다고 판단하는 사람
다. 보고 절차 및 방법
ㅇ 의무보고: 항공기사고․준사고는 즉시, 항공안전장애는 72시간
이내(일부는 즉시) 국토해양부(운항정책과)로 보고
ㅇ 자율보고: 경미한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것을 안
사람 또는 발생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교통안전공단으로 보고
- 항공기사고․준사고는 우선 전화로 보고하고, 온라인(해당
보고시스템) 보고 또는 서면 보고(FAX 또는 우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