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세목고시 시행
- 담당부서도로정책과
- 작성자서건철
- 등록일2009-12-11
- 조회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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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세목조서(신갈-호법,`09.12월).xls 바로보기
토지세목고시문(신갈-호법).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1162호
토 지 세 목 고 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6-358호('06.09.06)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 영동고속도로 신갈-호법간 확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 12.11.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신갈-호법간 고속도로 확장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 선 명 : 영동고속도로(고속국도 제50호선)
4. 토 지 세 목 : 별도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