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입주자보유 토지 및 자동차관련 업무처리기준
- 담당부서주거복지기획과
- 작성자김봉길
- 등록일2009-12-14
- 조회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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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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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입주자보유 토지 및 자동차관련 업무처리기준
개정 2009.12.14. 국토해양부훈령 제 501호
◈ 주요 개정내용
ㅇ 토지 및 자동차 보유기준 상향조정
ㅇ 토지 보유기준에 처분곤란 토지 제외
ㅇ 미분양시 자산기준 적용 완화
ㅇ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등의 자산 합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