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철도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 담당부서간선철도과
- 작성자박성열
- 등록일2009-12-23
- 조회3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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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인천국제공항철도_민간투자사업_실시계획_변경_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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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에 따라 인천국제공항철도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을 붙임과 같이 변경 고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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