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금액의 도급하한
- 담당부서건설경제담당관실
- 작성자
- 등록일2002-12-02
- 조회1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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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021202134525_고시문-`02. 도급하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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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제4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업인 일반건설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을 결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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