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의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 홈페이지 지정 고시
-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 작성자정문수
- 등록일2009-07-31
- 조회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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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09-524호
「국토해양부장관의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 홈페이지 지정」
주택법 제45조제3항 및 주택법시행령 제58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비 공개 홈페이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의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 인터넷 홈페이지 지정
1. 홈페이지 주소 : www.khmais.net
2. 공개개요
ㅇ 공개내용 : 공동주택 공동관리비(6개 항목)
ㅇ 공개일자 : ’09. 8. 4.
3.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