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가변동률 조사.평가에 관한 규정
- 담당부서토지정책과
- 작성자손상현
- 등록일2010-01-22
- 조회5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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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훈령_개정(10012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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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훈령제559호
지가변동률 공표 일자 조정 및 기관변칭 수정에 따른 훈령 일부 개정 사항입니다.
지가변동률 공표 일자 조정 및 기관변칭 수정에 따른 훈령 일부 개정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