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등 용역업자 및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담당부서기술기준과
- 작성자박경원
- 등록일201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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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정정고시(전문)_설계용역업자 및 건축설계자 PQ 세부평가기준 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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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부에서 고시한 설계등 용역업자 및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게시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