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사고조사반운영규정
- 담당부서안전기획팀
- 작성자김현중
- 등록일2003-01-10
- 조회8747
-
첨부파일
20030113131612_운영규정(시행).hwp
바로보기
시특법상 1·2종 시설물 중 주요시설물 사고시 사고경위 및 원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사고조사반 구성 및 운영에관한 세부규정을 마련(훈령 제385호 : ''02.12.31)한 것임
20030113131612_운영규정(시행).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