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건설본부 구성 및 운영규정
- 담당부서공공주택운영과
- 작성자반석내
- 등록일2010-06-25
- 조회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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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00625공공주택건설본부_구성_및_운영규정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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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건설본부 구성 및 운영규정(훈령)중 제4조 '공공주택운영과'를 '공공주택개뱔과'로 변경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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