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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에 관한 규정(제정)

◉ 국토해양부고시제2010-539호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55조 및 제131조에 따라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0년 8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1. 제정이유

 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및 제131조에 따라 전기자동차로 구조․장치를 변경하는 경우 적용하는 세부기준을 정하고


 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라 구조․장치변경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구조․장치를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전기자동차로 구조․장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최초 1대에 대해 자동차 성능연구소의 안전성 확인을 받아야 함(안 제14조 ~제16조)

 나.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연구소는 충돌시험, 고전원전기장치시험 등 안전성을 확인함 (안 15조)

 다. 구조․장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전압/전류/저항측정기 등 장비와 고전원장치에 대한 안전교육 이수자 1명을 확보해야 함(안 20조)

 라. 구조․장치 변경을 하는 최초 1대 이후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는 교통안전공단의 구조․장치변경 검사를 받아야 함(안 22조)

 마.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승인 없이 운행이 가능한 경미한 구조․장치를 정함(안 4조)

3. 기 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539호 제정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www.mltm.go.kr )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훈령/지침/고시에서 열람이나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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