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2010.7)
- 담당부서대중교통과
- 작성자김명순
- 등록일2010-08-09
- 조회1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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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택시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2010.7) 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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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10.5.14)에 따라 기존 택시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2005.4)을 법 개정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정(2010.7)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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