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 담당부서건설경제과
- 작성자장미선
- 등록일2010-12-20
- 조회1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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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금금액 적용기준(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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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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