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및무인비행장치의비행안전을확보하기위한 기술상의기준
- 담당부서항공기술과
- 작성자권영중
- 등록일2003-09-26
- 조회8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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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030926171637_초경량비행장치및무인비행장치의비행안전을확보하기위한기술상의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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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제23조제4항 및 동법 제23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거 초경량비행장치및무인비행장치의비행안전을확보하
기위한기술상의기준을 제정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