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등을띄어건설하여야하는공장업종
- 담당부서주거환경과
- 작성자양동춘
- 등록일2003-09-29
- 조회10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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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030929122736_공장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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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제2항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등을띄어건설하여야하는공장업종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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