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등의 부가형식증명 지침
- 담당부서항공기술과
- 작성자김종무
- 등록일2012-06-22
- 조회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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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훈령 제829호, 12.05.31) 항공기 등의 부가형식증명 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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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등의 부가형식증명 지침」의 재발령) 항공기 등의 부가형식증명 지침의 유효기간을 2015년 5월 31일로 하여 재발령하여 게시합니다.
(훈령 제829호, 12.05.31) 항공기 등의 부가형식증명 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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