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수립지침
- 담당부서도시관리과
- 작성자이춘섭
- 등록일2004-01-31
- 조회1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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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040131101648_관리계획수립지침(03.2.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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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제정 개정으로 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경우라도 이미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관리계획의 변경을 할 수 없어 법령의 시행이 사실상 되지 않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