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 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의 제거업체 지정 고시
- 담당부서해사기술과
- 작성자전태영
- 등록일2012-08-30
- 조회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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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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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층 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의 제거업체 지정 고시(안)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00호
해양오염방지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의 제거업체를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08월 00일
국토해양부장관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의 제거업체 지정
1. 프레온계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 제거업체를 아래와 같이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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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
주소 |
전화번호/이메일 |
지정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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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헴슨쉽스 서비스(주)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달산리 44-27 |
전화 051-728-4900/ pusan@unitor.com |
2012.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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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원 |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평동 485-5 |
051-261-7638/ inbox@jewonkor.com |
2012.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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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선냉열공업사 |
부산광역시 서구 부용동 2가 88-37 |
051-243-4287/- |
2012.8.00 |
2. 할론계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 제거 업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 다만 제거 대상을 할론1301로 한정하고, 동 할론이 포함된 설비를 회수하여 아래의 주소에 있는 공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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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
주소 |
전화번호/이메일 |
지정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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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케미칼(주) |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송정리 326-79 |
031-357-5601(02-2025-2150)/ hyunjk6922@hanjufire.com |
2006.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