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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렌트카업체 운영실태점검

  • 담당부서
  • 등록일1996-04-16 15:00
  • 조회수11000
보 도 자 료




제목 : 렌트카업체 운영실태 일제점검


○ 건설교통부는 행락철 및 휴가철을 맞아 렌트카를 이용하는 사람
들이 늘어남에 따라 렌트카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를 제고하고자
렌트카업체에 대한 운영실태를 일제 점검토록 시.도에 지시하였
다. 또한 건설교통부는 점검 결과 자동차운수사업법령 위반업체
에 대하여는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행정처분토록 하였다.
이러한 운영실태 점검은 이용국민의 불편이 사라질때까지 지속
적으로 추진키로 하였다.

○ 점검주요내용을 보면
- 비직영(지입제) 위탁경영 여부
- 종합보험 미가입차량 보유여부 및 종합보험 가입기간 만료후
재계약하지 않은 차량보유여부
- 대여신고요금 수수여부 등임

※ 참고사항(법령위반행위별 처분내용)- 지입운영업체 : 지입차량의 일부 또는 전부 등록취소
- 종합보험 미가입차량 : 즉시 종합보험에 가입토록 개선명령
한 후 개선명령 불이행업체에 대하
여는 등록취소

○ 또한 건설교통부는 렌트카업체에 대한 운영실태 일제 점검과 때
를 맞추어 국민이 렌트카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이용에 불편과 피해가 없도록 당부하였다.


① 반드시 등록업체의 렌트카를 이용하고 종합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한다.
. ?拈熏뼝?ジ? 이용할 경우 사고시 보험처리를 받을 수 없으
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 등록업체의 차량은 번호판에 반드시 "허"자가 새겨져 있으므
로 확인하여야 하며, 번호판 뿐만 아니라 종합보험가입 사실
을 필히 확인하여야 한다.

②계약서 작성시 차량의 이상유무를 철저히 확인한다.
. 계약서를 작성할시(차량인수시) 직원과 함께 차량외부상태(연
료량, 파손) 및 부착물, 예비타이어등에 대한 이상유무를 확
인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을시는 이를 계약서상에 명기하여야
한다.
. 계약서는 차량을 반차할 때까지 필히 지참하여야 하며 반드
시 동일한 절차를 거쳐 차량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춘 업체를 이용한다.
. 전국 영업망을 갖춘 대형업체는 공신력과 우량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 만약 사고발생시 지정정비공장 혹은 아프터서비스 자동차
지원(A/S CAR지원), 인접영업소의 지원을 받는데 유리하다.
소규모 지역업체는 사고발생 혹은 사고시 수리비책임 등에
손해를 볼 수 있다.

④ 집과 가까운 렌??ゾ胎섯?이용한다.
. 차량의 인수, 반납 등 편의성을 고려 거주지에서 가까운 지역
혹은 교통편(지하철등 연결)이 편리한 위치에 있는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⑤ 렌트카 이용시 신원을 확실히 밝혀야 한다.
. 면허증, 주민등록증등을 제시함에도 연령 및 직업이 불확실할
경우 자택확인 혹은 보증인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 본인의 신분확인에 대하여는 최대한 성의를 가지고 계약에
임해야 한다. 만약 허위계약이 발각시 거절당 할 수 있고,
사고발생시 ?邕纂낯??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 "95년12월말현재 전국 93개업체 16,121대


○ 건설교통부는 행락철 및 휴가철을 맞아 렌트카를 이용하는 사람
들이 늘어남에 따라 렌트카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를 제고하고자
렌트카 업체에 대한 운영실태를 일제점검토록 시.도에 지시하
였다. 또한 건설교통부는 점검 결과 자동차운수사업법령 위반업
체에 대하여는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행정처분토록 하였다.
이러한 운영실태 점검은 이용국민의 불편이 사라질때까지 지속
적으로 추진키로 하였다.○ 점검주요내용을 보면
- 비직영(지입제) 위탁경영 여부
- 종합보험 미가입차량 보유여부 및 종합보험 가입기간 만료후
재계약하지 않은 차량보유여부
- 대여신고요금 수수여부 등임

○ 국민이 렌트카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이용에 불편과 피해가 없도록 당부하였다.
- 반드시 등록업체의 렌트카를 이용하고 종합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한다.
. 불법렌트카를 이용할 경우 사고시 보험처리를 받을 수 없으
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 등록업체의 차량은 번호?퓻? 반드시 "허"자가 새겨져 있으므
로 확인하여야 하며, 번호판 뿐아니라 종합보험가입 사실을
필히 확인하여야 한다.

- 계약서 작성시 차량의 이상유무를 철저히 확인한다.
. 계약서를 작성할시(차량인수시) 직원과 함께 차량외부상태(연료량, 파손) 및 부착물, 예비타이어등에 대한 이상유무를 확
인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을시는 이를 계약서상에 명기하여야
한다.
. 계약서는 차량을 만차할 때까지 필히 지참하여야 하며 반드
시 동일한 절차를 거쳐 차량의 이상유무를 확?曠臼㈍?한다.
-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춘 업체를 이용한다.
. 전국영업망을 갖춘 대형업체는 공신력과 우량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 만약 사고발생시 지정정비공장 혹은 A/S CAR지원, 인접영업
소의 지원을 받는데 유리하다. 소규모지역업체는 사고발생
혹은 사고시 수리비책임 등에 손해를 볼 수 있다.

- 집과 가까운 렌트카업체를 이용한다.
. 차량의 인수, 반납 등 편의성을 고려 인접지역 혹은 교통편
(지하철등 연결)이 편리한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 렌트카 이용시 철저한 신원확인이 되므로 예비상식을 가지고
계약에 임한다.
. 면허증, 주민등록증등을 제시함에도 연령 및 직업이 불확실할
경우 자택확인 혹은 보증인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 본인의 신분확인에 대하여는 최대한 성의를 가지고 계약에
임해야 한다. 만약 허위계약이 발각시 거절당 할 수 있고,
사고발생시 배상처리상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 "95년12월말현재 전국 93개업체 16,121대


. 대형업체의 경우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렌트카를 자주
이용할 경우 회원가입을 적극 확용하는 것이 좋다. 이 경우
별도의 할인혜택도 받을 수 있다.

- 운행중 사고발생시 즉시 렌트카회사로 연락하여 조치한다.
. 사고발생시 임의로 처리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특히
사용?愍?임의 수리는 지양), 보험처리등은 렌트카회사에서
처리하므로 출발시 비상연락처 혹은 전국영업망을(팜플렛등)
확인하여야 한다.
. 안전운전요령에 대하여 숙지하고, 렌트카회사에서 제작한 안
전운전사항에 대하여 항상 숙지하??습관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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