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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소형주택

  • 담당부서
  • 등록일1996-07-28 15:00
  • 조회수8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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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건설교통부 │담당자│과 장 권도엽 │전화│500-4120 │
│ │주택정책과 │ │사무관 박민우 │번호│ 4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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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소형주택건설의무비율 폐지

□ 건설교통부는 민간주택건설업체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지 않고
자력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민간건설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해냘求?경우에는 주택의 규모를 시장수요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중산층이나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독신자.노령자 등
다양한 수요계층에 맞는 임대주택공급이 가능하게 되고 앞으로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규제가 완화되면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

o 특히 임대수요 증가등 주택수요의 변화에 부응하면서 전세가격의 안정을
기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주택공급 기반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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