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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규칙 개정

  • 담당부서
  • 등록일1996-07-21 15:00
  • 조회수8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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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주택도시국 │과 장 윤준섭 │ 전화번호 │
│ │도시관리과 │사무관 전병국 │500-4129,4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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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 건설교통부는 도시화 및 산업화로 인하여 도시환경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현실에 맞지 않은 유원지등 일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및 설치기준을
개선하기로 입법예고하였다.

□ 개선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보면施戮체?선택의 폭을 확대하였으며

o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개발사업중 관광지구안의 유원지에
대하여는 종전대로 유원지설치기준의 예외를 허용하므로서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o 또한, 상업지역중 유통상업지역에서는도시계획시설인 시장을 설치할 수
없었으나 준물류시설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도매시장 및 농수산물공판장은
유통상업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o 교도소·구치소 등 교정시설을 공용의청사 범위에 포함하여 관련기관과
인접하여 설치하므로서업무의 원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o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만 도시계획으로 폐기물처리 시설을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폐기물중간처리업·페기물최종처리업
·폐기물종합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므로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효율화를 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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