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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 개?

  • 담당부서
  • 등록일1996-08-04 15:00
  • 조회수7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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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주택도시국 │담당자│과 장 권도엽 │전화 504-9133 │
│ │주택정책과 │ │사무관 진현환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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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 개정

o 건설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재해주택자금 대출절차를
간소화하고 주택업체의 부도 등에 따른 연체이자를 면제하여 주택업체와
입주자와 부담을 완화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주택기금운용및관리규정」 개정내용을 마련하여 8월 5일부터 시행키로
하였다.

o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재해주택자금을 대출 받아 재해
주민들에게 재대출하는 경우 건교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대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번에 건교부장관의 승인절차를 폐지하여 재해자금 대출소요기간을
단축함으로써 도서.벽지지역의 재해주민에게 신속하게 자금대출이
가능토록 하였음

둘째, 주택건설업체의 부도·파산으로 주택건설사업이중단되어 다른 업체나
입주예정자가 당해사업을 인수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부도.
파산업체가 미납한 국민주택기금 연체이자(약정이율의 2배)를 사업을
인수하는 업체나 입주자가 부담토록 함에 따라 사업의 조기 정상화를
지연시키行撚? 입주민의 주택자금 조달에 따른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하였음

넷째, 그동안 기금 대출시 담보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제하도록 되어있는 우선변제 보증금
(소액전세자금)을 1/2만 차감함ㅐ?어려운 주택건설
사업자나 입주자에게는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는 한편
국민주택기금 대출금의 회수에 안정성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주택기금운용이
원활히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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