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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임대주택법 개정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등록일1996-08-22 15:00
  • 조회수7850
┌────┬──────┬───────────┬──┬────┐
│주관부서│건설교통부 │담당자 과 장 권도엽 │전화│500-4120│
│ │주택정책과 │ 사무관 박민우 │번호│ 4121│
└────┴──────┴───────────┴? 임대사업자의 특별수선충당금적립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96.8.23자로
입법예고하기로 하였다.

□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

- 주택사업자가 분양목적으로 건설한 주택중 사용검사일까지 미분양 된주택에 대해서도 건설임대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현재는
사용검사이후에 분양용주택을 건설임대주택으로 전환 불가능)

- 임대사업자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임대주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이상 건설하기 위하여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10분의?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때에는 잔여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함

- 종전에는 모든 건설임대주택에 대해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어 매각할
때에는 무주택세대주에게 우선매각토록 하던 것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임대주택에 한하여 임의로매각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지 않고 임대사업자가 자체자금으로 건설한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무주택세대주에 우선매각의무를 면제하기
위함

- 임대주택의 유지관리를 효율화하고, 분양전환시 하자보수범위 등과 관련한분쟁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규모이상의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료의 일정비율을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여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사용하도록 함

□ 향후 추진계획

- 건설교통부는 입법예고 결과를 반영하여 국무회의 의결등관련 절차를거쳐
임대주택법개정안을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 내년 상반기까지는 임대주택법시행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하위법령을 개정

□ 기대효과

- 내년 상반기까지 임대주택법과 관련 하위법령의 개정이 완료되면, 임대주택건설용지의 확보가 용이해 지고 임대주택사업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어,
임대사업이 활성화되고
- 이에따라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되어 전세값의 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임대주택법 개정(안)
(설명자료)

"96.7

주택도尹酉???정하는 절차에 따라 임대하는 주택도 건설임대주택에 포함

<개정사유>
o 분양목적으로 건설하여 완공된 미분양주택을 임대할 경우에는
건설임대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아 세제.금융혜택을 받기 곤란한 실정이므로,

* 분양목적의 주택은 사용검사일로 부터 3년이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간주되며, 양도세감면 및 국민주택기금지원 혜택 불가
* 건설임대주택은 5년 임대시 양도세 100% 면제, 매입임대주택은 5년 임대시
50% 감면

o 완공된 미분양주택을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임대하는 경우에는
건설임대주택으로 인정함으로써 미분양주택의 임대주택으로의 전환을
촉진하여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

2. 임대사업자에 대한 토지수용권 부여(안 제10조의2)

<현행>
o 근거 없음
* 주택건설사업자의 대지조성에 대해서는 토지수용권 불인정(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
o뽀?수 있고,

- 지정을 받은 임대사업자가 주촉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경우 잔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함

<개정사유>

o 임대주택건설용지 공급 원활화를 통한 임대주택 건설 활성화 도모
- 현재 택지조성시 수용권이 인정되?
3. 임차인에 대한 우선매각의무 폐지(안 제15조)

<현행>
o 건설임대주택을 임대기간(5년) 종료후 매각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주택세대주에게 우선매각토록 의무화
- 대통령령에서 입주시부터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매각토록 규정

<개정안>
o 임대기간 종료후 무주택세대주에게 우선매각하여야 하는 건설임대주택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대통령령에서 무주택세대주에게 우선매각해야 하는 건설임대주택의 범위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은 건설임대주택으로 한정

<개정사유>o 임대사업자가 매각대상자를 자율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의
임대주택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함

4. 임대주택의 유지관리 효율화등(안 제17조의2)

<현행>
o 근거 없음
* 임대사업자에게 일정규모 이상의 임대주택에?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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