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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추진

  • 담당부서
  • 등록일1996-12-24 15:00
  • 조회수6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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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도시관리과│담당자│과 장 윤준섭 │전화번호│ 504-9138 │
│ │ │ │서기관 유두석 │ │ 500-4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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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추진

□ 건설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신힌국당이 마련한
제도개선 기본원칙에 합의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허용범위와
기준은 관爭ち?않는 범위내에서 제도 개선을
하기로 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녀분가용 주택증축 허용 >

o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계속 거주하여 온 주민이 자녀를 분가 시킬때
주택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분가용 주택을 허용하되,償┎畸맙だ막?지정된 지역중 주민의 생활여건이 낙후된 지역에
대하여는 생활편익시설을 허용키로 하였는데

- 허용대상범위는 테니스장, 배드민턴장등 지역주민의 생활체육시설과 병 .
의원등 의료시설, 도서관등 문화시설, 은행등 금융시설, 농수산물歐綏? 원칙을 정하였음

< 취락정비사업의 활성화 >

o 집단취락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 100호이하의 취락에 대한 사업승인권한을 시 . 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등
절차를 단순화시키고
-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함

< 각종 조세부담의 경감 >

o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지정으로 토지이용제한을 받고있는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조세감면등 세제지원을 하기로
하였는데 그 내용은- 농업인의 주택의 일부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할 때에 변경된 부분에
한해서 대체농지조성비와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
- 공공사업용 토지에 대한 원거주민의 토지보상금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면세
- 취락정비사업에 의한 주택개량 등을 한 때에일정기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세
-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범위를 축소하고 부과율도 인하하기로 함
- 농어민 자녀에게 중학교 및 실업계고등학교 학자금 면제 등 각종
조세부담을 경감키로 하였음

< 기타 제도개선 사항 >

o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주택의 이축제한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o 사립고등학교도 국 . 공립고등학교와 같이 개발제한구역이 1/2이상이고
500명이상의 중학생이 다른지역으로 진학하는 시 . 군 . 구에 대하여 신설을
허용

□ 건설교통부는 이번 제도?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투기조짐이 보일 때는 정부합동투기조사반을 구성하여 즉각 투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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