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집단취락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 100호이하의 취락에 대한 사업승인권한을 시 . 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등 절차를 단순화시키고 -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함
< 각종 조세부담의 경감 >
o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지정으로 토지이용제한을 받고있는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조세감면등 세제지원을 하기로 하였는데 그 내용은- 농업인의 주택의 일부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할 때에 변경된 부분에 한해서 대체농지조성비와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 - 공공사업용 토지에 대한 원거주민의 토지보상금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면세 - 취락정비사업에 의한 주택개량 등을 한 때에일정기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세 -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범위를 축소하고 부과율도 인하하기로 함 - 농어민 자녀에게 중학교 및 실업계고등학교 학자금 면제 등 각종 조세부담을 경감키로 하였음
< 기타 제도개선 사항 >
o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주택의 이축제한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o 사립고등학교도 국 . 공립고등학교와 같이 개발제한구역이 1/2이상이고 500명이상의 중학생이 다른지역으로 진학하는 시 . 군 . 구에 대하여 신설을 허용
□ 건설교통부는 이번 제도?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투기조짐이 보일 때는 정부합동투기조사반을 구성하여 즉각 투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