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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육운진흥법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등록일1997-04-29 15:00
  • 조회수5792
藥÷?우발적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운수단체 조합원간에

일정수준의 분담금을 각자 적립하여 교통사고등 재해발생시

이를 보상하는 자동차보험기능의 공제사업에 대하여 지금까지는

버스·화물·일반택시·개인택시등 4개운수단체에서 수행하여

왔으나 최근들어 전세버스도 차량보유대수가 증가하고 대형사고

가 감소하는등 공제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호전되고 있어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세버스 현황(단위: 개,대)

구 분 "93 "94 "95 "96 "97현재

업 체 수 330 462 530 602 637

보유대수 7,878 9,279 11,059 12,204 12,559



·교통사고 감소추이("89년 ~ "95년)

구 분 발생건수 사 망 자 부 상 자

연평균감소(%)4.2 5.6 2.4



○ 이번 개정(안)은 5.19까지 관계부처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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