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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동주택등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

  • 담당부서
  • 등록일1999-05-13 15:00
  • 조회수6727
□ 앞으로 공동주택, 숙박시설, 판매시설등 에너지를

다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고효율조명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건설교통부에 의하면 50세대이상인 공동주택과

2천㎡이상인 숙박시설·병원, 5백㎡이상인 목욕장,3천㎡이상인 판매시설·사무소, 1만㎡이상인 학교·관람

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절약의 효과가 높아

설치비용이 비교적 단기간에 회수될 수 있는 고효율조명기기를

설치하도록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개정하여 "99. 7. 1부터

시행한다고밝혔다.



□ 고효율조명기기의 설치에 따른 세대(공동주택 32평기준)당

추가비용은 5만원이며, 하루 3시간 사용시 연간전력절감액은

3만7천원으로 1년4개월이내에 설치 비용의 회수가 가능하며,

국가적으로는[(연간 건축되는 전체공동주택의동수

("97기준 : 5140동)] 연간 113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 개정되는 공동주택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주요내용으로



○ 고효율조명기기와 더불어 에너지절약 효과가 높은

저손실형 변압기와 역률 개선형 콘덴서를설치하도록하여

전력에너지를 줄이도록 하였으며



○ 종전에는 바닥슬래브에 설치하는 단열재의 위치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바닥 슬래브의 하부에 단열재를 설치함에 따라

냉난방에너지의 상당량이 바닥슬래브로 새어 나가는 사례가

빈번한점을 중시, 온수온돌 바닥 단열재를 슬래브와 온돌

사이에 설치하도록하여 냉난방에너지의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 또한 지금까지 중앙집중난방방식인 공동주택에만 적용하였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앞으로는 지역난방이나 개별난방방식인경우에도 적용하도록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을 개정함에

따라 향후 공동주택 에너지소비량의 10%정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와 같은 조치는 국내 에너지의 97.5%를 수입하는 가운데

건축물부문에서 25%이상을 소비하고있고 최근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려는 국제적인 환경기준이 강화되는 등 향후 예상되는

그린라운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 이라고 개정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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