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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재건축조합 표준규약 개정

  • 담당부서
  • 등록일1999-10-07 09:04
  • 조회수6971
□ 건설교통부는 "95. 3.17 제정된 『재건축조합 표준규약』에 대해,
그 동안 개정된 주택건설촉진법령 내용을 반영하고, 민원사항 및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개정안을 확정하여 99. 10. 5 자로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였다.

□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임원진의 전횡 방지장치를 마련하여 조합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
하고, 일부 조합원의 부당한 요구로 인한 조합운영이 마비되는
사태를 방지토록 하는 등 그동안 현장에서 나타난 조합운영상 문제점의
보완·개선을 주요 골자로 함

○ 조합과 시공사와의계약체결 요건을 강화

- 종전 : 시공사 선정시만 총회의 결의를 거쳐 선정

- 개정 : 시공사의 선정시 뿐만 아니라 시공사를 변경할 경우에도
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조합과 시공사간의 계약
체결전에 계약내용에 대해서 미리총회의 인준을 받도록 함

○ 조합원이 공사비 부담금 납부, 사업시행에 관한 서류의 제출, 이주
기간내의 이주 등의 의무를 불이행하여 조합에 손해를 입힌 경우,
대의원회 또는 총회에서 제명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일부 조합원이
부당하게 사업을반대하여 전체 조합원이 피해를 보는 사례를 방지
(단, 사전에 소명기회 부여)

○ 조합장이 총회소집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조합장외에 일정 수
이상의 조합원·대의원 또는 감사가 직접 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개정

- 종전 : 조합원, 대의원 및감사에게 총회소집 요구권만 인정

- 개정 : 재적조합원 1/3이상, 재적대의원 2/3이상, 감사전원의 요구가
있음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공동명의로 소집가능
(조합장의 전횡 방지, 정족수는 조합에 따라 달리 규정 가능)

○ 조합원의권리·의무 관련사항(변동포함) 고지의무를 강화하여 조합원의
권리행사, 의무 이행 등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

- 종전 : 게시판에 게시하고, 등기우편으로 통지

- 개정 : 게시판에 14일 이상 공고하고, 조합 사무실에 관련서류와도면을 3개월 이상 비치하여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며, 추가적
으로 등기우편으로 통지한 후 반송될 경우에는 1회 추가 발송
하도록 함

○ 조합원이 사업계획승인신청일 전에 토지나 주택 등을 조합에 신탁등기하지
않을 경우 조합이신탁등기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신설)


* 신설사유 : 신탁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조합원의 이주비 대출이 안되며,
조합원이 자신의 대지에 대해 개별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함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될 수가 있고, 또한일부 조합원이 신탁등기를
조건으로 부당한 요구를 하여 전체조합원이 피해를 보는 사례등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규정 (단, 조합은 신탁된 재산을 사업
목적에 적합하게 행사하고 사업이 종료되면 즉시 신탁을해지토록 함)

○ 조합원 유고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한을 대리 행사하는 경우에도 조합원의 자격은
변동되지 않음을 명시

- 종전 :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하여 대리행사

- 개정 : 권한의 대리행사는 인정하나, 이 경우에도 조합원의자격이 변동되는
것은 아님(당연한 사항이나 관련 분쟁과 질의가 많음을 감안하여 명확히 규정)

○ 조합의 회계감사 의무규정 신설


-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3월이 경과한 날,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함(신설)

* 신설사유 : "98. 4. 30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개정으로 의무화된 사항이나
조합원이나 임직원이 규정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이를 명시

□ 금번 『재건축조합 표준규약』이 개정·시달됨에 따라

○ 재건축 조합에서실질적으로 규약을 제·개정할 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사항 및 유의할 점을 【주】를 달아 설명하였으므로 일선 조합
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으며

○ 앞으로 조합운영이 보다 민주적, 합리적으로운영되어 재건축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 재건축조합 표준규약의 성격은?

- 주민자율에 의한 재건축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조합의 운영, 결의방법,
조합원의 권리·의무 등을 규정하는 조합규약이필요한데, 표준규약은
이러한 조합규약을 제정 하기 위한 시안(Guide-line)이 되는 것으로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며, 이를 토대로 조합여건에 맞는 각자의 조합규약을
제정하게 되는 것임


2. 일반인들이 표준규약을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일선 시·군·구청 주택과 등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에는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www.moct.go.kr→실국별홈페이지(주택도시국)→공개자료실)
에서 검색해 볼 수 있음

3. 재건축제도란 어떤 것이며, 사업시행 절차는?

-노후·불량한 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위에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하여 시공권이
있는 등록업자와 공동사업 주체가 되어 주택을 건설하는 것으로 주택의
공급과 주거환경개선에 이바지하는 제도로- 재건축추진위원회구성→재건축을 위한 주민결의→안전진단·조합창립
총회→재건축 조합 설립인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주·철거·주택
건설 및 분양→사용검사 및 준공→입주 및 조합해산 등의 절차를 거쳐
추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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