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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밝은 도시환경 조성 및 건물 미관개선

  • 담당부서
  • 등록일1999-10-11 15:00
  • 조회수4659
건설교통부는 열악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시 계획, 택지개발

계획, 공동주택 단지,건축물에 대한 미관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건축법

시행령,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등 관련 법령을 개정, 2000년부터 시행

할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도시내 녹지 공간확충, 아파트의

외관이나 옥탑 등이 다양화 되어 도시환경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 개별도시의 특성을 살린 친 환경적이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 하도록 할 계획이다.(도시정책과 전병국 서기관)



- 도시민의 녹지에 대한 접근도와 이용율을 개선하여 생활권별로 녹지

가 골고루 배치하도록 하고,



- 그 동안 도시기본계획에서 소홀히 다루어 왔던 경관 및 미관 계획을별도의 계획으로 수립토록 하고 경관관리대상지역 설정, Skyline유지,

도심지 경관관리 등에 대한 전략을 제시하도록 할 계획이며,



- 도시의 정체성(Identity)을 살릴 수 있도록 도시의 문화·역사적 특

성에 따른 Color를선택하여 정하도록 유도하고, 주민공동체의 장 확보

등에 대한 방안을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 또한, 주거환경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택지개발계획 수립시 부터

환경친화적인 개발기법을 도입하여 단지계획을수립·시행할 방침이다.

(주거환경과 김동호 사무관)



1차적으로 종전에 소규모 필지단위로 개발·공급하던 단독주택지를 원지

형 상태인 블록단위로 공급하여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자연 녹지도가 높고

경관이 좋은 구릉지 등에는단독주택 등 소규모 건축물을 배치하고 흙깍

기를 최소화하여 자연지형을 최대한 활용한 개발로 주변 자연환경과 연

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다.



○ 현재 검토하고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지금까지는 정형화된 소규모 필지 중심의 택지공급으로 자연지

형을 살리지 못한 평면 지향적인 택지가 조성되어 주변 자연환경과 단절

되었으나,



⇒ 앞으로는 택지공급을 자연 지형상태의 블록단위방식으로 전환하여 민간부문의 창의력과 기술력을 활용, 자연지형을 최대한 살린 다양한 주택

배치를 통하여 환경친화적인 주택단지 조성을 유도하고,



이를 위하여 분양받은 블록안에서는 계획된 세대수 범위내에서 세부적인

대지형상이나 면적, 소도로 계획 등융통성있게 자연지형을 살려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 둘째, 개별 건축허가에 따른 문제점 해소를 위해 주택건설업자 또는

동호인 조합 등을 매개로 한 집단건축을 유도함으로써



⇒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건축배치 및 경관계획으로 통일감과 특색있는

주거환경을 확보하고 용도 혼재 및 과밀로 인한 주거환경문제 해소는

물론 집단건축으로 규모의 이익을 향유하도록 할 계획이다.



- 셋째, 기존의 소규모 필지단위 중심의 택지공급은 국민소득증가와 생활양식 변화 및 정보화사회에 부응한 다양한 형태의 주거유형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필지 규모를 다양화하고,



⇒ 앞으로는 수요 계층별 주거욕구에 부응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유형

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필지 규모를 다양화하고, 주택유형도전용 단독주

택을 중심으로 배치하되, 단독 주거의 형식과 분위기가 유사한 맞벽주

택, 타운하우스 등도 함께 배치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경제성을 확보토록 할 계획이다.



- 넷째, 개별관리에 따른 단독주거형식의단점을 개선하여 하나의 블록

단위 또는 여러 개의 블록단위를 군집화하여 마을 개념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공동체시설을 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공동관리 및 안전망 구축으로 거주민의 편리성을 제고하며, 집단개발과 체계적인 공동관리를 통한 경제적 이익을

향유토록 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하여 단독주택용지 개발·공급 제도개선 방안을 한국토지공사

와 함께 연구하여 12월까지 관계전문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택지개

발업무처리지침 등 관련 제도를 개정하여 내년 초부터 시행토록 할 계획

이다.





□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과 일반 건축물도 미관향상을 위하여 "99년중

건축법시행령 등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2000년부터 시행하기로하였다.

(건축과 한창섭 사무관)



-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미관을 저해하는 옥상 물탱크의 경우 5층이하

의 건축물은 설치를 하지 아니 하도록 권장하고, 설치를 하더라도 미

관에 지장이 없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옥탑에 대한표준설계도서를 작

성하여 보급하도록 하며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적극적으로

권장해 나갈 방침이다.



- 공동주택의 미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발코니에 대하여 미관을 저

해하는 에어콘 설치용 냉각체의 설치공간에 대한표준설계도서를 보급하

며, 건물 외부에 화훼시설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화훼시설에 대

하여는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하여 입주자의 부담을 줄이며 구조적으로

도 화훼시설을 지탱하는 기둥이나 내력벽을 설치하더라도 발코니로 인정

해 줄방침이다.



- 옥상에 대하여도 옥상에 조경시설을 하는 경우 대지안의 조경의무설치

면적으로 인정하며 옥상조경기준을 마련·고시토록 하여 옥상조경의 보

급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공동주택 단지안의 조경에대하여도 현행의 수목의 양만의 일률적인

기준으로 하던 것도 생태연못·과수원·밀이나 보리밭 등을 조성하는 경

우에도 조경시설로 인정하여 다양한 단지의 모습을 계획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공동주택 단지안의 1층 부분은일조환경 등이 열악하므로 1층 전체를

피로티로 하는 경우 바닥면적과 건축물의 높이산정에서 제외하여 단지안

의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또한, 건축물 미관을 조기에 개선하기 위하여 70년대 새마을 주택을조기에 보급할 목적으로 도입·운영되어 왔던 표준설계도서를 시대에

걸맞게 건축물미관 개선을 위한 역할을 하도록 표준설계도서운영규칙을

개정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농가주택·파출소·군막사 등 건축물의 용도별로 소관 행정기관의장이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전국적 으로 동일하게 운영하던 것

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특색에 맞는 부위별 권장설계도서를 자율적으

로 선정·운영하도록 하여 특색있는 지방도시를 육성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아파트의 발코니와발코니화단, 옥탑, 옥상의 조경, 정원, 담장,

주차장, 공동주택의 벽면 등에 대한 다양한 종류의 권장설계도서를 대한

주택공사와 공동으로 작성하여 전국에 보급하고 지자체에서 선택·운영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공동주택단지안의 화훼시설 등에 대하여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자율적으로 화훼 재배단지와 장기계약을 체결하여 저렴한 비용

으로 계절에 따라 생산되는 화훼를 식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아파트 등의 건축물 미관을향상시키기 위하여 발코니 화분 설치, 옥

상 공원 설치 등 밝은 도시환경 조성사업을 행정자치부, 농림부,문화

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 추진하되,



- 시민이 적극 참여할 수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단체와 연결하여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범시민운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 2002년 월드컵 개최도시(서울 포함 10개도시)와 주요 관광지 주변에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건설교통부의 이번 조치는 그 동안 각종 건축규제의 완화로 도시 및

주거환경의 악화가 우려되는 시점에서 시기 적절한 조치이며 공동주택

에 대하여는 분양가가 자율화되어 기본적인 토양은 마련되어 있고 다

가오는 21C에는 생활의 질적인 향상이주된 정책방향이라는 점에서 볼

때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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