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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임대아파트 중산층용 중형 공급한다

  • 담당부서
  • 등록일2004-07-02 16:42
  • 조회수4710
앞으로 신규택지 공급이 확대되고 하반기중 사회간접자본 등 건설분야에 2조원이 추가로 투입된다.



또 고가보상을 노린 '알박기'(불법땅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개발업자가 '매도청구권'을

갖고 매매계약을 강제체결할 수 있게했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을 경제장관간담회와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 2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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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안에 따르면 우선 신규택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관리지역내 아파트 개발 최소면적기준을 완화해, 기존

시설의 정비 또는 확충을 통해 학교 등의 수용여건을 갖춘 경우에는 10만㎡만 넘으면 아파트 단지를 지을 수 있도록 했으며, 건교부는 또 재건축

추진에 따른 개발이익을 환수하면서 동시에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용적률 증가분의 10∼25%를 임대아파트로 의무 건설토록 하되 관리 효율성제고 및

갈등소지 완화를 위해 임대아파트와 일반아파트를 구분하지 않고 혼합배치토록 했다.

임대아파트 공급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공공택지내 공동주택용지 중 5%를 중형임대용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했다.

건교부는

이를위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중형장기임대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에게 한시적으로 85㎡ 초과 분양주택 용지 30%에 대한 택지청약 우선권을

부여하는 한편, 세제, 금융 등 각 분야의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내년부터 연간 1∼2만 가구의 중형 장기임대아파트(85∼149㎡)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함께 하반기중 사회간접자본(SOC) 등 건설분야에 2조원을 추가 투입키로 하고 관련 재원은 추경편성,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 활용, 공기업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등을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이밖에 주택수요자의 주택구매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주택신보에 추경예산 1천억원을 추가 출연하는 한편, 담보력이 없는 서민층을 위해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3천500만∼6천만원) 신용대출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한 재건축 개발이익을 환수하면서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용적률 증가분의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토록 하고, 리모델링 활성화도 추진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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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만희 건설경제심의관은 "그동안 내수를 지탱해온 건설경기가 급격히 위축될 경우,

국민경제회복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히고 "10.29대책 등 부동산 안정대책의 근간은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다.

문의, 건설경제담당관 김흥진02-2110-8201
href="mailto:logkim@moct.go.kr">logkim@moc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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