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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표준건축비 상향조정. "서민형주택 공급 확대될 듯"

  • 청약저축 가입자의 청약기회가 크게 증가할 전망
건설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과 소형 공공분양주택(주택기금지원을 받는 18평이하 분양주택)의 분양가 산정기준이 되는 표준건축비(’02.12 고시)를 그간의 건축비 인상요인을 반영하여 9.20일 오늘부터 평균 25.3%(평당 229만원 -> 288만원) 인상한다고 발표하였다.



금번 표준건축비 인상은 7.2일 경제장관간담회시 발표한 "건설경기 연착륙 대책"에서 예고된 것으로서, 건교부는 금번조치로 표준건축비가 대폭 현실화됨으로써 사업성 부족으로 인하여 건설물량이 ‘99년의 13만 1천호에서 ’03년 4만 8천호로 급감해 온 공공임대주택과 소형 공공분양주택(18평 이하)의 공급확대와 품질 향상 및 이를 통한 청약저축가입자의 청약 기회 확대 등 서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아울러 최근 급격히 침체되어 가고 있는 주택건설 경기의 부분적인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교부는 이번 표준건축비 조정을 위해 대한주택공사를 통해 소형아파트에 대한 공사비 실사를 거쳤으며, 실사결과 현행 표준건축비 시행(’02.12)이후 금년 6월까지 건설재료비 부문에서 10.8%, 노무비 및 기타비용 부문에서는 14.5%의 인상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에 표준건축비 인상요인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 이유는 건설분야가 다른 산업분야보다 높은 임금상승률을 보였으며, 특히 자재비는 원자재 값 급등으로 ’02.12월 대비 품목별로 최고 64.9%(고강도 철근)까지 높게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는 이번에 조정된 표준건축비를 관보 고시일인 9월 20일 이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한편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분양가상한제(원가연동방식의 분양가 규제)에 대비하여 건설교통부는 현행 표준건축비와는 별도로 건축비 체계를 전면개편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중에 있다.



주요 연구내용은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따라 25.7평이하 중소형아파트의 품질저하.부실시공 및 공급감소 등 부작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근의 민간 건설공사의 추세를 반영하여 신축적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용역수행기관은 건설기술연구원이며, 동 연구원이 한국감정원 등 관련기관의 지원을 받아 내년 2월까지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건축비 산정시 설계.회계전문기관 및 소비자보호원 등 외부기관 참여를 통해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문의, 주택정책과 이명섭 02-2110-8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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