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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판교 25.7평 이하 표준 건축비 339만원

  • 채권입찰 3종 주택채권은 10년만기 무이자로
  • 건교부, 10년 만기 무이자 채권발행, 개발이익 환수율 37%에 이를 듯
3월 9일부터 택지지구내 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와 채권입찰제가 적용된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는 기본형 건축비가 적용돼 분양가가 낮아지지만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전용면적 25.7평 초과는 분양가가 올라간다.



이와 함께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에 대해서는 택지비,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 및 가산비용 등 5개 항목이 공개된다.



건설교통부는 주택택지 공급제도가 9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기본형건축비, 분양가 공개 항목, 택지채권입찰제 등에 대한 세부 운영방안을 확정·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건교부는 기본형 건축비는 민간건설업체 모의견적과 견적 전문업체의 분석, 주택공사의 실행가격 현실화 등을 감안해 확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본형 건축비는 이달 9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택지지구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전용면적 25.7평 이하)에 적용된다.



기본형 건축비 산정은 직접공사비 229만원, 간접공사비 65만5000원, 설계비 및 감리비 14만7000원, 부대비용 29만8000원 등으로 구성됐다.



이 기본형 건축비는 택지비와 가산비용 등과 함께 분양가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교신도시의 아파트 용지가 평당 500만원에 공급된다고 가정할 경우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는 기본형 건축비 339만원, 택지비 500만원, 지하주차장 공사비(평당 15~25만원), 인센티브(건축비의 최대 7% 내외) 등을 합산해 평당 900만원선 내외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교부는 또 전용면적 25.7평 초과 아파트용 공공택지를 분양받는 건설업체가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제3종 국민주택채권의 발행조건은 10년 만기 무이자로 결정됐다며, 이 경우 채권 할인율(개발이익환수율)은 현 금리 기준으로 약 37%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건교부는 주택건설업체들이 매입한 3종 채권을 제값을 받고 팔수 있도록 기금 수탁기관인 국민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3종 채권의 적정시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외에 새로 확정·시행되는 주택·택지공급 제도.



◆ 분양가 항목 공개



이와 함께 주택법 개정에 따라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분양가 주요항목이 공개되며, 공개대상은 공공택지의 공공부문은 평형에 관계없이 모든 아파트가, 민간부문은 25.7평 이하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게 적용된다.



항목별로는 △택지비=택지공급가격에 연약지반공사비 등을 합한 금액 △공사비=준공시점까지 발생되는 공사투입비용 △설계감리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합한 금액 △부대비=총공사비에 공사비·설계감리비 등을 제외한 금액 △가산비용=공사에 필수적인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 등에 대해 총액만 공개된다.



◆ 5년간 전매 금지…10년간 재당첨 제한



분양가상한제 도입으로 발생할 우려가 높은 청약과열과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 및 성장관리권역에서 분양되는 상한제 적용 아파트는 분양 후 5년간 전매가 금지되며, 당첨자는 향후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또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40%는 40세 이상인 10년 이상 무주택자에게 최우선 공급되며, 35%는 35세 이상인 5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 주택사업자의 개발이익 독점 방지



그동안 공공택지는 감정가로 추첨방식에 의해 주택사업자에게 공급해 왔으나 주택사업자가 사업시행과정에서 개발이익을 독점함에 따라 공공부문에서 환수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이에 따라 25.7평 초과 주택용지는 제3종 주택채권을 가장 많이 매입하고자 하는 주택사업자를 공급대상자로 결정하되, 건교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매입한도를 설정하는 등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공택지 공급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수의계약 대상 공공기관을 대한주택공사와 지방공기업으로 명확히 하고 사업시행자가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특정용지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 분양가 상승 및 땅값 상승 방지



주택사업자를 상대로 고가 보상을 노린 알박기로 인해 분양가 상승 및 인근지역 땅값이 상승하는 문제가 있어왔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사업자가 주택건설대지의 90% 이상을 확보하는 등 일정요건을 갖추면 잔여대지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부여해 필요할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매매계약을 강제로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택건설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주택감리대상에 도배·조경·도장·부대시설·가구·유리·타일·돌·주방용구 등 13개 공종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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