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임대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가 부도나 임차인이 각종 피해를 입는 사례가 상당부분 줄어들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7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도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임차인 경매 낙찰 지원 △임차인 주거보장 및 보증금 보호제도 등을 골자로 한 '부도 공공임대아파트 조치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민간건설 공공임대주택사업이 1982년 시작된 이래 1980년대 말부터 부도문제가 대두되었으나, 분양전환, 임차인 경락 등을 통해 문제의 대부분이 해결되었다. 부도발생원인은 영세업체의 무리한 대출, 임차입주자 부족, 타사업장부도에 따른 연쇄부도, 은행의 부실한 대출심사 등이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법원경매에 대한 관심고조로 부동산 브로커 등이 경락을 받게 되면서 임차인 강제퇴거, 보증금 손실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외환위기 이후 급증한 부도임대주택 재고는 2000년에 22만여 세대에 달했으나, 그동안 제도개선 등을 통해 작년부터 크게 감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