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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건교부, 부도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및 경매 낙찰 지원 등 7월부터 시행키로

앞으로 공공임대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가 부도나 임차인이 각종 피해를 입는 사례가 상당부분 줄어들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7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도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임차인 경매 낙찰 지원 △임차인 주거보장 및 보증금 보호제도 등을 골자로 한 '부도 공공임대아파트 조치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민간건설 공공임대주택사업이 1982년 시작된 이래 1980년대 말부터 부도문제가 대두되었으나, 분양전환, 임차인 경락 등을 통해 문제의 대부분이 해결되었다. 부도발생원인은 영세업체의 무리한 대출, 임차입주자 부족, 타사업장부도에 따른 연쇄부도, 은행의 부실한 대출심사 등이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법원경매에 대한 관심고조로 부동산 브로커 등이 경락을 받게 되면서 임차인 강제퇴거, 보증금 손실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외환위기 이후 급증한 부도임대주택 재고는 2000년에 22만여 세대에 달했으나, 그동안 제도개선 등을 통해 작년부터 크게 감소하고 있다.



※ 220,694(‘00) → 211,624(’01) → 182,881(‘02) → 151,422(’03) → 119,701(‘04)



그러나, 아직 부도임대주택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어, 민간건설 부도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하고, 이들에 대한 안정적인 거주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부도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5.24~27)를 실시하고, 분양전환, 경락참가, 주거이전 등 임차인의 희망과 여건에 따라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였다.



임차인 상당수가 희망할 경우 경매를 중단하고, 경락에 참가하는 임차인에게는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며, 불가피하게 퇴거하는 경우에는 국민임대주택에 우선입주권 부여, 다가구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을 통해 주거안정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앞으로 부도예방을 위해 사업장별 독립법인화(SPC)하거나, 현재 임의사항인 임대보증금 보증제도를 의무화하기로 하였다.



5.24~27간 521개(119,701세대) 부도사업장을 대상으로 긴급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3,502세대를 대상으로 정밀 실태조사 실시한 결과 임대아파트의 부도는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에서 많이 발생(수도권 7.1%, 광역시 6.5%, 기타 86.4%)하였다.



2004년말 현재 준공후에 부도가 발생한 경우는 전국 420개 사업장, 72,543세대이며, 이중 임차인 피해가 우려되는 세대는 경매가 진행 중인 254개 사업장, 37,211세대이고, 나머지는 정상화절차 진행중에 있다.



※ 제3자 인수(5개 사업장, 1,503세대), 법정관리.화의(52개 사업장, 5,303세대), 분양전환(109개 사업장, 28,526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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