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례비, 불법관행 아닌 임금" 뒤집힌 판결…건설사 '당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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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근절 대상으로 삼고 있는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지급되는 월례비가 사실은 '임금'이므로 부당이득이 아니라는 2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월례비가 '근절돼야 할 관행'이라는 1심의 판단을 뒤집은 내용이라 눈길을 끈다.
광주고등법원(재판장 박정훈)은 지난 16일, D건설이 타워크레인 회사 소속 운전기사 16명을 상대로 청구한 6억 5400만원가량의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원고 D건설의 청구를 기각했다(2021나22465).
원고인 D건설은 2016년 9월부터 2019년 사이 광주 서구의 건설 현장에서 발주사(원청)인 서진종합건설, 중흥건설로부터 6곳의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 업무를 받아 수행해 왔다.
원청인 발주사들은 기사들이 소속된 타워크레인 회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해 왔다.
하지만 기사들은 소속 회사로부터 받는 임금과 별도로 하청업체인 D건설로부터도 '업계 관행'을 이유로 시간외근무수당(고정OT) 명목 월 300만원을 지급받았다. 지급은 본인이나 가족, 지인 명의 계좌로 지급돼 왔다.
D건설은 "월례비는 계약관계 없이 지급된 돈이므로 부당이득"이라며 이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피고 기사들은 "월례비는 타워크레인 회사가 기사들에게 지급할 돈을 D건설이 대신 지급한 것이거나, 사실상 D건설이 자신의 지휘를 받는 크레인 기사들에게 지급한 임금 혹은 위험부담에 대한 사례금"이라는 취지로 맞섰다. 이어 D건설 등이 가입하고 있는 사업자 단체인 광주·전남 철근콘크리트 협의회가 지역별 월례비 상한액을 정한 점을 들어 "월례비 지급 의무를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심 "수십년 관행"…1심 판시 뒤집어
2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월례비에 대한 판단 자체는 완전히 뒤집혔다.
재판부는 "월례비 지급은 수십년간 지속된 관행으로 사실상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판단했다.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월례비가 없으면 작업을 할 이유가 없다"고 증언한 점을 근거로 "월례비를 주기로 묵시적 계약이 성립했다"고 판시했다.
1심과 달리, 광주·전남 철근콘크리트 협의회들이 월례비 액수를 통일한 점, 원청 시공사와 하청 사이 하도급 계약서에 월례비 규정은 없지만 일부 현장 공사설명서와 특기시방서에 월례비에 대한 언급이 있는 점도 근거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월례비 지급에 대한 의사 합치는 있었던 것"이라고 봤다. 특별히 기사들이 월례비 지급을 강제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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