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보도자료

[장관동정] 원희룡 장관, “건설현장 불법근절 위한 원도급사의 적극적인 역할 필요”

  • 19일 오후 공동주택 공사현장에서 원도급사 CEO 간담회 개최

목록

  • 국토교통부의 최신 보도자료를 제공해드립니다.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하여 휴대폰 본인 인증 및 아이핀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확인
  • 임* 호 2023-02-20
    정당한 체불금액 인정하고 제대로 지급하도록 하는것도 제대로 하라 그리고 준법투쟁이라는 말이 있을수 있는지? 이것부터 즉 비정상의 정상화 제대로 실현하라 건설기계 안전관리도 아무리 건설기계종사자들이 3년마다 안전교육 받으면 무엇하는지? 결국 건설현장을 발주하는 발주자. 시공자 그리고 감리 또는 건설사업관리,감독 공사관리관들이 건설기계의 본연의 특성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제대로된 건설기계 관련 안전관리는 요원함을 건설 현장 안전관리는 건설현장 관계자 모두가 기준과 원칙에 입각한 건설 현장 안전관리가 되어야 이루어짐 댓글삭제
  • 임* 호 2023-02-20
    "월례비, 불법관행 아닌 임금" 뒤집힌 판결…건설사 '당혹'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812115 정부가 근절 대상으로 삼고 있는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지급되는 월례비가 사실은 '임금'이므로 부당이득이 아니라는 2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월례비가 '근절돼야 할 관행'이라는 1심의 판단을 뒤집은 내용이라 눈길을 끈다. 광주고등법원(재판장 박정훈)은 지난 16일, D건설이 타워크레인 회사 소속 운전기사 16명을 상대로 청구한 6억 5400만원가량의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원고 D건설의 청구를 기각했다(2021나22465). 원고인 D건설은 2016년 9월부터 2019년 사이 광주 서구의 건설 현장에서 발주사(원청)인 서진종합건설, 중흥건설로부터 6곳의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 업무를 받아 수행해 왔다. 원청인 발주사들은 기사들이 소속된 타워크레인 회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해 왔다. 하지만 기사들은 소속 회사로부터 받는 임금과 별도로 하청업체인 D건설로부터도 '업계 관행'을 이유로 시간외근무수당(고정OT) 명목 월 300만원을 지급받았다. 지급은 본인이나 가족, 지인 명의 계좌로 지급돼 왔다. D건설은 "월례비는 계약관계 없이 지급된 돈이므로 부당이득"이라며 이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피고 기사들은 "월례비는 타워크레인 회사가 기사들에게 지급할 돈을 D건설이 대신 지급한 것이거나, 사실상 D건설이 자신의 지휘를 받는 크레인 기사들에게 지급한 임금 혹은 위험부담에 대한 사례금"이라는 취지로 맞섰다. 이어 D건설 등이 가입하고 있는 사업자 단체인 광주·전남 철근콘크리트 협의회가 지역별 월례비 상한액을 정한 점을 들어 "월례비 지급 의무를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심 "수십년 관행"…1심 판시 뒤집어 2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월례비에 대한 판단 자체는 완전히 뒤집혔다. 재판부는 "월례비 지급은 수십년간 지속된 관행으로 사실상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판단했다.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월례비가 없으면 작업을 할 이유가 없다"고 증언한 점을 근거로 "월례비를 주기로 묵시적 계약이 성립했다"고 판시했다. 1심과 달리, 광주·전남 철근콘크리트 협의회들이 월례비 액수를 통일한 점, 원청 시공사와 하청 사이 하도급 계약서에 월례비 규정은 없지만 일부 현장 공사설명서와 특기시방서에 월례비에 대한 언급이 있는 점도 근거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월례비 지급에 대한 의사 합치는 있었던 것"이라고 봤다. 특별히 기사들이 월례비 지급을 강제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댓글삭제
  • 김* 동 2023-02-21
    이미 진행중인 현장에서 타워기사를 교체하려고 해도 대체할수있는 비노조원이 씨가 말랐어요. 매달 받는 월례비 지급이 중단되니 소위 준법투쟁으로 공사를 지연시킵니다. 건설노조의 경우는 그래도 대체자원이 있습니다. 이제 당분간 노조측의 집요한 보복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지만, 타워노조의 경우 뿌리가 깊어서 장기간 관리해야합니다. 벌써 공기가 급한 현장들은 어쩔수 없이 월례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건설현장이 건전해질수 있는 이런 조치가 뿌리내려야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월례비를 빼앗기다시피 지급하는 사용자나 철콘업체에게도 강력한 경고를 하는등의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화이팅!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