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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실거래정보 기반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 결과 발표

  • 4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실시… 업계의 적극 자율시정 노력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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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영 2022-08-17
    부동산 중개업자가 블로그를 하고 있는것도 감시 모니터링 대상이라고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블로그 자체는 네이버 지수와 연관되어 있어 위치가 안좋고 블로그로 영업하는 경우 거래완료라고 블로그를 삭제해야 한다면 그 블로그는 노출 자체가 어려워 지거든요. 모니터링이 되는 블로그의 기간과 블로그 작성글이 어떤 내용일때 부동산 광고로 해당이 되는지등 부동산 블로그에 대한 광고글과 광고글이 아닌 내용에 대한 구분 , 모니터링하는 기간 등을 좀더 세부적으로 해서 지침을 주셔야 할거 같습니다. 그리고 허위매물에 대한 것은 직방이나 다방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올려놓거나 XX주택 XX하우징등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게시하는 물건들로 손님들을 유인한뒤 집을 파는 경우가 허위매물의 대부분 입니다. 정확히 허위매물을 근절할 만한 세부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일반적인 중개사들의 정상적인 영업을 좀더 힘들게 하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