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보도자료

5일부터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 시행

  • 부동산 실 소유자 등기이전 한시적으로 운영…재산권 사각지대 해소
  • 읍·면 토지·건물에 모두 적용, 단 소유권 소송 중 부동산은 제외

목록

  • 국토교통부의 최신 보도자료를 제공해드립니다.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하여 휴대폰 본인 인증 및 아이핀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확인
  • 곽* 은 2020-09-02
    이번 특별조치법 적용밤위가 1995.6.30. 이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정해진건지, 이유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댓글삭제
  • 강* 석 2020-11-10
    종중등록토지 및 임야에 공동 명의자중 사망하고 후손이 없는 경우 공동 등기부에서 삭제 할수 있는지요? 공동 명의자 후손이 있는경우는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상속이 가능 한지요? 댓글삭제
  • 윤* 수 2021-01-13
    특조법 지정보증인이 아무 런 이유없이 날인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보증인에 대하여 아무런 제재조치가 없다는게 말이 안되는거 같습니다 이와같이 이유가 없이 날인은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해결 방안이 있는지요? 댓글삭제
  • 윤* 민 2021-03-15
    특조법으로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였습니다.이의신청기간이 끝나 지금 현재 등기신청인과 이의신청자와의 협의기간인데요.이의심청인 중에 한 명이 전화도 문자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과 협의서 또한 보냈는데도 묵묵부답이네요.이런 경우 지적민원팀 담당자가 이의신청인을 출석 요구 할 수도 있나요? 법조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던데요. 구청 담당자에게는 의사표시를 할까요? 만약 구청담당자에게도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이의신청은 기각 될 수 있는겁니까? 참고로 다른 이의신청인들과는 협의가 되었습니다.응대를 하지 않는 이 한 분만 빼구요. 댓글삭제
  • 박* 열 2021-07-28
    토지의 등기부 등본은 있으나 예전 동네 사람들 까리 매매한 주택등기부등본이 존제 하지 않습니다. 이 주택등기부등본을 제명으로 복구 할려고 합니다. 방법을 알려 주세요 댓글삭제
  • 강* 환 2021-09-06
    조카2명 돈을 너무 많이 요구하며 합의에 응하지 않네요 공시가격의 4배를 제시 했는데돤되네요 다른 가족은 모두 동의 했는데 2명 때문에 안되는데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답답 합니다 해결 방안 부탁 드립니다 시골 집입니다 댓글삭제
  • 이* 주 2021-11-10
    문중토지에 있어 선친님들의 명의로 되어 있어 후손들이 권리행사를 할수 없습니다 이에 관한 특조법 절차 내용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댓글삭제
  • 이* 주 2021-11-10
    문중토지에 있어 선친님들의 명의로 되어 있어 후손들이 권리행사를 할수 없습니다 이에 관한 특조법 절차 내용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댓글삭제
  • 배* 호 2022-04-06
    종중토지가 종중명의가 아니고 3사람으로 공동명의가 되어 있는경우 1사람은 생존해 있고 2명은 사망하였는데 사망자 자손으로 승계할 수 있는지요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