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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신축 아파트 하자 줄인다… 입주자 사전방문 제도 개선

  • 입주자의 하자점검 애로 해소 및 시공사의 공사기간 부담 완화
  • 주거환경개선산업의 주택공급 기준 완화
  • 건축물 해체 관련 절차 간소화 및 난연성능 시험 기준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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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태 2023-10-11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고통받고 있는 1인입니다. 자세한 것은 두려워서 밝힐 수 없지만, 연번1. "사전방문 전 공사 완료 의무화"가 '23.9 개정 안된 이유가 있을까요? 바쁘시더라도 10월달에라도 개정하실 수 없을까요? 입주자 사전점검 기간에 수많은 하자가 발생되었는데도, 하자보수 계획과 일정을 알려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연일 건설사의 하자가 발생되고 뉴스에도 나오고 있는데, 저의 건설사는 법적으로 문제없으니, 적반하장 격으로 오히려 입주통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가능하면, 전국 지역주택조합에 개정될「주택법 시행령」및 시행규칙 개정(‘23.9)을 즉시, 이행하도록 공문을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삭제
  • 정* 태 2023-10-11
    건설사의 무대포적 공사 진행에 대해서 하자 보완 후, 입주할 수 있도록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개정 요청드립니다. 댓글삭제